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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 운영시 신고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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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20년 전쯤 어느 용자님이 프리서버 열수있게 원격으로 해주셔서 ( 지금도 게임만 할줄알지 컴맹수준 입니다 ㅎ )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프리서버 홍보 카페들이 많아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서버 유저가 20명도 안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근 3달간 운영하다가 신고 당해서 경찰서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기에는 현금을 받고 아이템 팔거나 현금받고 뭘 한건 아니라서 조사받고 벌금을 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다시한번 현금거래 없는 서버를 열고 게임을 해 보고 싶은데


신고 당하면 이번엔 문제가 커질까요?


그리고 요즘도 신고 많이들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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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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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사장님의 댓글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현금거래가 없더라도 프리서버자체가 불법이지 않을까요?
안걸리면 안걸리는데 걸리면 골아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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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님의 댓글의 댓글

프리서버 자체가 불법인건 맞죠
혼자 서버열어서 놀자니 심심해서 열어서 같이 놀고 싶은데
흠....역시 그냥 다른서버 하던가
서버 입맛에 안맞으면 직접 열어서 혼자 노는게 답인듯 보이네요
지금도 예전처럼 눈에 불키고 잡는지 궁금하네요
하나 궁금한것은 대형섭들은 외국에 있어서 안잡히는 것인지 서버 항상 운영 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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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리꺼님의 댓글의 댓글

불켜고잡는다기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ㅎ 사실 엔씨에서 100명미만 소규모 구버전까지는 그닥 신경안쓰고있는것 같아요. 최선은 지인들끼리 하는게 가장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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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리꺼님의 댓글의 댓글

나름이죠. 그냥 운영하는거면 전기료나 서버의 감가상각  정도밖에 들지않지만, 서버를 외부에서 돌린다거나 디도스등을 방어하기위해 의뢰한다거나 홍보를 돈주고한다거나하면 운영비가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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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님의 댓글의 댓글

마약도 판사람이나 산사람 모두처벌받고 불법도박사이트도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처벌받습니다. 프리서버도 이용자가 서버를 신고한 경우 운영자가 붙잡고 늘어지면 경미하겟지만 똑같이 벌금형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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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리꺼님의 댓글의 댓글

게임상에서 도박.욕설.성희롱 들을 한경우가 아니면 처벌받지않아요. 물론 이러한 게임상 범죄는 프리서버만이 아니라 모든서버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프리서버와는 상관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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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리꺼님의 댓글의 댓글

법조항을 보면됩니다. 이용자는 처벌받지않습니다. 국내 게임문화 진흥법은 사설서버의 생산. 유통.판매. 운영 자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처벌받지않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포괄주의보다는 열거법에 따르고있기때문에 이용자를 처벌할 법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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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리꺼님의 댓글의 댓글

마약이나 도박같은경우 행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이되지만,
유사기름을 자기차에 넣는다던가 음주를 한다던가(청소년) ㅣ이용하는것 자체가 불법요소가 없는경우는
거의 처벌받지않습니다. 반면 유사기름을 제조한다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되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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